공수처 통과시킨 '패트 사보임' 적절했나…헌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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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인용돼도 공수처법 효력은 별도 검토 대상

지난 2019년 4월 25일 저녁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법안접수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경호처 직원들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조정안 등의 국회 통과를 가능케 했던 '사보임'의 적절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7일 판단을 내린다.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될 경우 공수처법 관련 헌법소원이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의 폭력사태로 인한 형사사건 등의 결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등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등 사이에 권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지난해 4월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리는 데 반대하던 오신환 의원(사개특위 위원)을 같은 당 채이배 의원으로 바꿨고, 문 의장이 이를 승인했다.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개선)하는 것을 사임·보임을 합쳐 사보임이라고 칭한다. 오 의원은 자신을 교체한 사보임이 국회법 제48조 6항을 위반한 위법한 조치라며 소송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법상 '동일 회기 내 위원 개선은 불가하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며, 질병 등 예외적인 사유로 위원 활동을 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의장 측은 당시 사보임이 교섭단체 대표(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의 요청에 따라 문제없는 행위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오 의원이 당론과 명백히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었던 점은 교섭단체의 존재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예외적인' 위원 교체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가 이번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면 관련된 소송들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헌재에서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제기한 공수처법 헌법소원 사건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로 기소된 의원들의 형사재판에서 '불법 법안처리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회의장의 권한침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공수처법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수리한 행위까지 무효라는 판단으로 나아갈지는 미지수다.

2009년 헌재는 미디어법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장에 의해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점을 인정하긴 했지만, 당시에도 미디어법의 가결 선포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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