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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논란 끝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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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방지위해 평균 경사도 20도→15도 조례안 부결

조례안 부결 요구하는 옛 청원군 지역 주민들 (사진=청주CBS 맹석주 기자)

 

청주지역의 산지 개발기준을 강화하려던 조례안이 찬반 진통 끝에 부결됐다.

청주시의회는 26일 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반 논란끝에 실시한 기명 전자투표에서 찬성 16표, 반대 22표, 기권 1표로 부결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하기 위해 토지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에 대한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는 임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평균경사도 20도 미만→15도 미만 △표고 70% 이상→50% 이상 △임목축적 150% 이하→130% 미만 등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지난 19일 열린 53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했다.

다만, 평균경사도의 경우 15도로 강화하되 15~20도 사이에 해당하는 토지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반대표는 재산권 침해 등을 강조한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옛 청원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무더기로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13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더불어민주당에선 하재성 의장과 김은숙, 남일현, 변종오, 신언식, 윤여일, 이영신, 이재길, 임은성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옛 청원군 지역의 경사도를 옛 청주시 기준으로 맞추는 것은 청주청원통합상생발전안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례안 통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 (사진=청주CBS 맹석주 기자)

 

이에반해 찬성측 의원들은 "청주시와 청원군 옛 경계지역이 전원주택과 공장 등으로 심각히 훼손됐다"며 "난개발을 막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행정구역을 통합한 청주시는 2년 뒤 평균 경사도 기준을 청주시 15도 미만, 청원군 20도 미만에서 두 지역 모두 20도 미만으로 통일했다.

이날 조례안 상정을 앞두고 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는 찬반 단체와 주민,이해 관계자들이 갈등을 빚었다.

청주환경운동연합과 시민사회단체,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등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조례안이 통과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송읍·오창읍 등 옛 청원군지역 주민과 토지주,공인중개사협회 등 300여명은 청주시의회 주변에서 집회를 열어 "평균 경사도를 20~25도 미만으로 규제한 도내 타 시·군과 달리 청주시만 유독 15도로 강화하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럴 경우 기업 유치가 어려워지고 토지가격이 하락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개발업자와 토지주, 중개업자 등 2900여명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 서명부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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