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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2시간 만에 도살…진돗개 모녀 '개소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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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게시판에 거짓 약속 후 강아지들 도살한 입양자 처벌 청원글
청원자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는데…입양하자마자 '개소주' 위해 도살"
경찰 "현재 사건 수사 중…입양 당일에 도살된 것 확인"
입양한 동물이라도 잔인하게 죽이면 '학대' 해당해 동물보호법 위반
변호사 "악질적 계획범죄…전 소유자 기망한 것이라 사기죄 적용 가능"

(사진=청원자 SNS 캡처)

 

입양 2시간 만에 도살돼 '개소주'가 된 두 모녀 진돗개의 사연이 온라인을 들끓게 하고 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양 보낸지 2시간도 안돼 도살당했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이 청원자는 자신이 기르던 두 모녀 진돗개를 17일 평소 '이모'처럼 지내던 한 지인의 소개를 통해 가설재 사업장 업주에게 입양 보내게 됐다. 혹시 파양되거나 유기될까봐 '잘 키우지 못하면 반환', '사정상 입양 보낸다면 동의 하에 입양자 직접 만남', '언제든지 만남 가능' 등에 동의하는 조건이었다.

입양 당일 점심, 청원자는 인근 사업장에서 업주와 만나 모녀 진돗개와 작별했다. 업주는 "집을 만드는 동안 잠시 여기에 묶어두겠다"며 걱정하는 청원자에게 "잘 키울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굳게 약속했다.

두 마리는 이미 동물등록이 돼있었기 때문에 청원자는 업자에게 소유자 변경을 위해 주소를 보내달라고 했지만 이후로는 감감 무소식이었다.

간신히 연락이 닿아 근황이라며 보내 준 사진은 청원자가 입양 보낸 진돗개들이 아니었다. 결국 청원자는 경찰에 이 업주를 동물학대로 신고했고 CC(폐쇄회로)TV 영상까지 확보했다. 여기에는 입양 보낸 진돗개들이 2시간 만에 자동차 트렁크에 실려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청원자는 "행여나 잡아먹는 거 아니냐니까 난 절대 개고기 안 먹는다고 난리를 쳤으면서 도살업자와 사전에 얘기하고 미리 시간을 정해두고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 도살했다. '개소주' 해먹으려고 데려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잔인하게 고통을 느끼며 죽었다고 생각하니 끔찍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개백정들'을 부디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2만 명 넘게 동의했으며 현재 사건은 인천 미추홀 경찰서가 수사 중에 있다.

경찰 측은 26일 CBS노컷뉴스에 "입양 당일인 17일 개 두 마리가 도살업자에 의해 도살된 것은 확인했다. 그러나 '개소주' 제조를 목적으로 도살됐는지는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기동물 등을 포획하거나 구매해 도살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입양자가 입양한 동물을 도살해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해당하게 된다. 동물을 소유물 관점에서 본다면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다.

동물자유연대에서 활동하는 한재언 변호사는 "도살 시점의 CCTV가 확보된다면 동물보호법 8조 1항 위반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동물등록한 전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양 직후 바로 도살했다면 정말 악질적인 계획범죄다. 그러나 사기죄는 개 두 마리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따지기 때문에 아마 처벌이 강하진 않을 것"이라며 "처벌 강도로 보면 동물보호법 적용이 더 낫지만 아직 명확한 양형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운 지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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