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버스·택시 등 탑승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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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들은 반드시 마스크 쓰도록 지자체가 개선조치"
마스크 미착용 승객 대해 '승차거부'해도 과태료 등 안 물어
지난 24일 기준 버스기사 9명, 택시기사 12명 등 확진
오는 27일부터 국제·국내선 모든 항공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하철은 현장직원 통해 착용 유도…미착용 현황 파악 쉽지않아"

버스 탑승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일러스트=연합뉴스) 확대이미지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버스·택시·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탑승을 제한하는 등 대중교통의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해당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개선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우선 버스와 택시에 대해 각 지자체장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지역 여건을 고려해 승객이 탑승했을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개선조치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줄곧 버스, 철도, 지하철, 항공 등 모든 공공교통기관에서 운행 전후로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이용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해 왔다.

하지만 한낮 기온이 20도를 훌쩍 넘는 등 날씨가 부쩍 무더워지면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에 점차 소홀해지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됐고, 실효성 있는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법령상 버스·택시·철도 등 관련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승차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철도·도시철도에 대해서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할 계획이다.

탑승객이 버스나 택시에 비해 훨씬 많고, 승·하차 상황도 어수선한 지하철에서는 실질적으로 승객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을 때 과연 제재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투입가능한 현장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토교통부 나기호 대중교통과장은 "각 도시철도 역사별로 승무사원이라든가, 현장관리직원 등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마스크 착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법령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한 승객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그럼 국토부 차원에서 운수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제한하도록 해서 (마스크 착용)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정부는 대중교통이라는 복잡한 시설의 특성상, '마스크 미착용' 건수를 정확히 집계하는 데엔 다소 애로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버스기사 9명, 택시기사 1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정부는 노선과 항공사를 막론하고 모든 항공편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을 전면 의무화하기로 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가 시행 중인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조치를 오는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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