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속제자 성폭행' 현대무용가에 실형 선고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징역 1년 6월…법정구속

(사진=연합뉴스)

 

제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무용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조국인 판사)은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천모(4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서울의 한 대학 무용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던 천씨는 2017년 7월 상담을 위해 학교 앞에서 만난 제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등학교 때부터 피고인의 지도를 받는 등 소위 '직속제자'라 할 만한 관계였다"며 "무용계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지위와 영향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과 관련해 천씨 측은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겸임교수와 무용단 대표직에서 물러난 점 등은 양형에서 반영했다고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