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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동생 위한 마지막 선물"…구하라 오빠의 '울컥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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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서 처리 못하고 폐기 수순…부양의무 해태하면 상속 금지 규정
'구씨 폭행.몰래촬영' 최종범 항소심 선고 7월 2일 예정…1심서 집행유예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를 앞둔 가운데,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국회를 찾아 법안 재추진을 호소했다.

구씨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간 중간 울먹이는 목소리로 구하라법의 재추진을 요청했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씨는 "동생은 생전 친모에 대한 아쉬움을 자주 토로했다"며 "하지만 동생이 2019년 떠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는 장례식장에 찾아왔다. 가족들 항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문을 온 연예인과 사진을 찍으려하는 등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뒤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동생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해 충격을 받았다"며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적용을 받지 못하겠지만, 어린시절 친모에 버림받고 고통받은 하라와 저의 비극이 우리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입법 청원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가운데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고 구하라의 친오빠 호인 씨(우측)와 21대 국회 '구하라법' 통과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그러면서 "구하라법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비록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씨는 동생의 사망 뒤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이들의 친모는 20여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으나 구하라씨의 사망이 알려진 뒤 재산 상속을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구씨는 친모쪽에서 연락이 온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연락은 없고 답변서를 통해서 5%를 달라는 공식 요청이 왔다"고 전했다.

서영교 의원은 "20대에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에는 구하라법을 통과시켜서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가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 바로 재발의 추진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소위를 열고 구하라법 등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지만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한편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종범씨에 대해 검찰은 1심과 같은 3년을 구형했다.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가운데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 구하라의 친오빠 호인 씨가 21대 국회 '구하라법' 통과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고 구하라 친오빠 호인 씨, 노종헌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몰래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모든 혐의가 유죄이고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입장이다.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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