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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만희 횡령 밝혀내기 위해 신천지 시설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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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이단 신천지의 총회장 이만희와 지파장의 '횡령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천지 시설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7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100여명을 동원해 신천지 시설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대상은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 등이다.

또 신천지 각 지파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다는 횡령 혐의를 밝혀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3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온 결과, 이씨의 횡령 혐의를 일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계획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경기도 과천시 모 쇼핑센터 4층에 있는 이단 신천지 부속기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이씨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3개월 만에 강제수사를 결정한 만큼 향후 신천지와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이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천지 교인들이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있다는 보고는 듣지 못했다"며 "압수수색 이후 필요하다면 이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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