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계약 대가' 금품 수수 괴산군 공무원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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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관급공사 계약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충북 괴산군 5급 공무원에게 항소심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괴산군 5급 공무원 A(5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오 부장판사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가 발주하는 사업 수주를 대가로 B(55)씨로부터 2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하직원 C(42, 7급)씨를 통해 B씨에게 공사 입찰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B씨가 지난해 3월 괴산군 홈페이지를 통해 A씨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C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B씨는 항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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