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처분은 군사정권 때도 없던 일"…전교조 공개변론서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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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도 각각 이견 드러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 참석,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사정권시절에도 '법률'에 의해 노동자의 법적지위를 박탈했다. 무려 33년 후인 2013년에 법률도 아닌 '시행령'으로 행정청이 6만명 규모 노동자의 지위를 박탈한 사건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 첫 순서를 맡은 전교조 측 법률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1981년 '청계피복노동조합'이 강제해산 된 당일 현장의 사진을 띄우고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고 전태일 열사의 유지로 결성된 청계피복노조도 옛 노동조합법에 의한 해산명령이라는 법률에 근거해 강제해산 됐다"며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 군사정권에서도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내에 해직교원 9명이 포함된 점을 문제삼아 교원노조법 시행령을 근거로 법외노조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전교조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는 패소한 상태다.

고용노동부 측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공개변론에서도 고용노동부 측은 "현재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만 시정한다면 얼마든지 법적지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노조나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양측의 변론을 듣고 대법관들도 각각 다른 입장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노정희 대법관은 "실제 행정권 행사의 모습을 확인해보고 싶다"며 "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수많은 노조가 있는데 (사후적인) 행정청 심사의 개시 자체가 선별적, 자의적으로 이뤄진다면 평등·비례원칙 어긋나지 않냐"고 물었다.

반면 이기택 대법관은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근거한 노조로 인정받기를 원하면서도 자신들의 자체 규약을 통해 교원노조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처럼 상충되는 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법질서가 가능하냐"고 말했다.

공개변론에는 전교조와 고용노동부 측 참고인으로 각각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와 의견을 진술했다.

대법원 인근에서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찬성하는 단체와 취소를 촉구하는 단체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간 내용을 토대로 3~6개월간 심리를 거친 후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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