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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탐지견, 동물실험 금지 동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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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탐지견.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경찰탐지견이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추가되고 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견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철도경찰 탐지견이 누락되어 있어 시행령안에 이를 반영했다.

동물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 공설동물장묘 시설의 운영 등 신규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추가하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했다.

현행법은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증가로 인한 장묘시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했다.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방법, 등록기한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구입자에게 자세히 안내하도록 구체화했다.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처리하였을 경우 해당 동물 소유자에게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명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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