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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지키기 울산단체들 "법외노조 취소로, 사법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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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지키기 울산제정당노동사회단체는 19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판결로 국가폭력 피해를 입은 전교조의 지위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 = 반웅규 기자)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20일 예정된 가운데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외노조 판결로 국가폭력 피해를 입은 전교조의 지위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전교조지키기 울산제정당노동사회단체는 19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 박근혜 정권 당시 기획과 실행으로 드러난 것이
전교조 법외노조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사법정의를 실현할 것을 비롯해 국회도 독소 조항을 담은 교원노조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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