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5.18왜곡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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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기 칼럼]

5.18 40주기지만 여전한 왜곡과 폄훼
극우보수 세력에 국회의원까지 가세한 5.18 왜곡
날조된 역사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허위사실 유포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반드시 마련해야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광장에서 열린 5.18민중항쟁 제40주년 서울기념식에서 최수동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회장이 항재사보고 및 기념선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지났다.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5.18은 강산이 네 번 바뀌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왜곡되고 폄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18을 검색하면 쏟아지는 극우 보수세력의 날조된 방송은 유튜브를 장식하고 있고, 학살의 장본인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자위권' 운운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국회의원들까지 5.18 왜곡에 가세했다.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의원은 5.18 북한개입설을 주장하며 처벌까지 받은 지만원을 내세워 토론회를 열었고, 5.18에 대한 왜곡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 가운데 두 사람은 의원직을 잃었지만, 이종명의원은 위성정당으로 옮겨 의원직을 유지했다.

보수 유튜버들의 방송과 달리 국회의원의 발언, 그것도 국회에서의 발언은 무게감이 다를 뿐 더러 역사적 사실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심각하고 위중한 문제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최근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5.18왜곡에 대한 재발방지 제도마련을 위한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21대 국회에서는 5.18왜곡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그것은 5.18이 과거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는 아픔이기 때문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마친 뒤 광주 동구 광주지법을 나서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무엇보다 이 사건으로 법정에서 사형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 그렇다.

섣부른 사면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아무런 죄 의식 없이 5.18을 왜곡하고 있고, 심지어 자서전 같은 인쇄물까지 남기며 거짓을 유포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극우 보수세력에게 빌미를 제공하면서,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을 남발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역사왜곡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법률이다.

유럽의 홀로코스트법은 나치의 학살책임자는 물론 이 사실을 허위 날조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홀로코스트는 발생 80년이 돼가지만, 5.18은 이제 40년이다.

일부에서는 5.18왜곡처벌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하지만 날조된 허위사실 유포와 표현의 자유는 분명히 다른 문제다.

또한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용서는 진실의 고백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5.18 기념사는 그래서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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