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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탈세' MB 처남 부인,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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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심 판단에 잘못 없어 결론 유지"…'징역 3년에 집유 5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수십억원대 횡령 및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부인 권영미씨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잘못이 없어 결론을 유지한다"며 권씨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들에서 허위 급여 등 명목으로 50억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약 7억원대의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권씨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급여를 챙긴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유죄로 판단했지만, 탈세 혐의 중 6억6천여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횡령금 중 36억원을 반환하고 탈세금도 모두 납부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재산관리 업무를 하던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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