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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갑질방지법'‧'n번방방지법', 20대 국회 막차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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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콘텐츠 사업자에 품질유지 의무…의무 어기면 서비스 중지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촬영물 삭제 등 미조치시 처벌
인터넷‧포털 업계는 "IT기업에 족쇄" 반발…"국내 업체만 잡을 것" 우려도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로 7부 능선 넘었지만 최종 처리여부 지켜봐야

(사진=넷플릭스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넷플릭스 갑질방지법'과 'n번방'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이 7부 능선을 넘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에 대해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는데다 여야가 본회의 일정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넷플릭스 갑질방지법‧n번방 방지법,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6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글로벌 CP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외국 기업의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 논란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글로벌 CP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1차 관문을 넘은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는 대형 CP에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유지를 위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트래픽을 차지하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일정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신망 이용 및 제공 관계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정보통신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필터링 등)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성착취 동영상 등 불법 영상의 유통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과방위는 또 7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물 근절과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제공조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디지털성범죄의 신속하고 실효 있는 처벌을 위해서는 다변화된 국제 공조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며 "국외 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도 디지털성범죄물 게시 즉시 삭제 의무와 필터링 등 사전적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가 해외 플랫폼에 대해 불법 정보 유통금지 의무에 대한 역외규정을 두고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 등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국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촉구하자"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통신사 가입자가 자사 콘텐츠를 보는데 장애가 없도록 설비를 구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텔레그램 등 정보통신사업자들은 불법 영상을 신속하게 삭제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내게 된다.

국회 (사진=윤창원 기자)

 

◇ "인터넷사업자 책임강화법, 부당한 의무 강제"…"국내 기업만 옥죈다" 우려도

하지만 이런 국회 움직임에 대해 글로벌 CP는 물론 국내 인터넷 업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의무가 네이버와 카카오, 왓챠 등 국내 CP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만 옥죌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망 사용료의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는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약 700억원(2016년 기준) 내고 있을 뿐 넷플릭스와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등은 이런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넷플릭스 갑질 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글로벌 CP들에게 망 품질 유지책임이 생기고, 이들이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할 근거가 생기는 셈이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들 역시 더 성장할 경우 더 큰 사용료를 내야한다.

불법 영상을 신속하게 삭제하지 않을 때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국내외 업체를 가리지 않는다. 업계 일각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텔레그램 등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외 기업들에 이런 규제들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전망도 나온다.

이런 이유로 구글과 페이스북은 물론 국내 인터넷 포털 네이버, 카카오 등이 포함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인터넷 관련 협단체들은 지난 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통신망 사업자의 망품질 유지 의무를 부당하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전가하고 전용회선 등 설비를 강제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CP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해 인터넷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데다 여야가 본회의 개최 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만큼 넷플릭스법과 n번방 방지법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 임기는 이달 말까지로, 여야가 이번 달 안에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 각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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