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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전동킥보드 집중 단속…음주운전 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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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건물 앞에 세워진 공유 전동 킥보드 (사진=송호재 기자)

 

부산경찰이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3명을 적발해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내렸다.

부산경찰청은 1일부터 개인형 이동수단 다중이용지역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등 집중 계도와 단속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단속 결과 부산 해운대구와 남구, 수영구에서 각각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탄 3명을 적발해 2명을 면허 취소, 1명을 면허 정지 처분했다.

적발된 3명은 모두 20대 남성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A씨는 1일 오후 11시 55분쯤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순찰 중인 경찰을 보고 도주했지만, 끝내 붙잡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번 단속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17일부터 2주 동안 사전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였다.

경찰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차량'으로 분류되는 만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하고,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특성상 교통사고에 매우 취약하다"며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2일 해운대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와 관련해[4.12 부산CBS노컷뉴스=부산 해운대서 퀵보드 타던 30대 남자 승용차에 치여 사망] 이용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대여 업체에 대해서도 위반 사실이 있는지 적극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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