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와중에 또 음주운전…軍 기강 추락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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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을 150여㎞ 벗어난 경북에서 음주운전 적발
코로나19로 간부 영내대기 명령 중 음주운전 물의 잇따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육군 부사관이 부대에서 150여㎞ 떨어진 경상북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전 장병의 외출외박과 휴가가 금지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은 또다시 피할 수 없어 보인다.

1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경기도의 한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근무하는 A하사는 지난달 18일 새벽 경북 영주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도로를 달리고 있던 다른 차량이 진행 경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부주의로 A하사의 차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는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차에서 내렸다가, A하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하사의 음주 사실을 확인한 뒤 그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군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2월부터 장병들이 외출외박을 나가더라도 부대 근처 일정한 지역에 머물러야 한다는 '위수지역'을 폐지했다. 머물러도 되는 지역의 범위는 부대 내규로 정하게 돼 있다.

A하사의 경우엔 특수한 보직을 갖고 있어 유사시 1시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멀리까지 가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됐다.

더욱이 국방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지난 2월 22일부터 모든 장병의 외출외박과 휴가, 부대 회식, 사적 모임, 골프, 타 지역·부대 방문, 출장 등을 금지시키고 간부도 일과 뒤 영내대기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달 24일부터 다소 완화돼 간부는 공무원처럼 생활필수품 구매, 병원 진료 등 필요한 경우 지휘관 승인 없이도 외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중밀집시설 이용은 자제하도록 통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A하사가 적발된 시기는 그보다 이전이다.

육군에서는 지난 19일 새벽 경기도 포천의 한 부대 소속 B대위와 강원도 속초의 한 부대 소속 C상사가 나란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는데 하루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육군 관계자는 "조사 뒤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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