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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주빈' 일당 주거지 압수수색…'범죄단체' 입증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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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등 공범들 주거지 및 사무실 압수수색 中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난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이른바 '박사방'에서 조주빈(24)과 함께 성착취 범행에 가담한 '부따' 강훈(18) 등 공범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TF(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28일 강훈을 비롯해 장모(40)씨와 김모(32)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한 공범들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강군 등이 성착취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했다는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사방'은 결국 조주빈을 '정점'으로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는 등 일정부분 체계를 갖춘 유기적 결합체로 보고 있다.

다만 앞서 조주빈을 기소할 당시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만큼 충분한 증거와 진술이 확보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또다른 조주빈 공범인 박모(22)씨에 대해서도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 중이다.

박씨는 조주빈이 박사방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가상화폐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바꿔 조주빈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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