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가 28일 창원지법 앞에서 n번방 관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탁 기자)
'n번방'처럼 텔레그램을 성범죄 도구로 운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은 20대 남성이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검찰은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다고 해서 피해자들 전부가 선처해달라는 건 아니다"며 "피고인 A씨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용자 8천 명에게 피해 여성들의 노출 영상과 함께 이름, 거주지 등을 뿌린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1명이 자신이 영상과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가슴을 인증하라고 강요하거나 조롱한 혐의(강요미수)도 있다.
(사진=자료사진)
A씨는 1심에서 1년 2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감형을 위해 반성문을 3차례나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 변호인은 "A씨는 언론에서 사회 문제로 나오는 사건과 달리 (영상을) 제작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있던 것(영상)을 받아서 올린 것에 불과하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특정 가능한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했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는 재판 이후 법원 앞에서는 n번방 관련자들은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는 내용의 1인 시위를 벌였다.
김유순 경남여성회 여성인권상담소장은 "영상을 제작하지 않고 떠다니는 걸 올린 정도라고 발언하는 A씨 변호인은 여전히 이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큰 범죄를 저지른 A씨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4일에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