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민경욱 의원. (사진=자료사진)
미래통합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9명이 연루된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정식 재판 개시가 총선을 이유로 두 달 넘게 미뤄진 데 이어 또 다시 한 달 가량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30분쯤 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민경욱 등 의원과 보좌관 3명 등 총 27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황 전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선거제도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충돌 사건에 연루돼 올해 초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지도부와 의원 등 24명을 불구속 혹은 약식 기소했으며 21대 총선에서 새로 당선된 피고인은 총 9명이다.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로 기소된 당선인들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는다. 징역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에는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정식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총선 일정과 증거 영상 분석 등을 이유로 "4월 15일 총선 이후로 재판을 미뤄달라"는 통합당 측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 절차를 미뤘다.
이날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의 영상을 분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두고 대립했다. 검찰이 처음 제출했던 영상 자료의 용량은 2테라바이트(TB), 재분류를 거친 영상 자료는 917기가바이트(GB)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사건 당시 영상을 검토해 사실관계를 인정할 시간을 달라"며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추가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려는 의원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각 영상당 분량이 10명 이상, 많게는 수십명 나온다. 또 영상에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며 "재분류해주시면 피고인들도 성실하게 답변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별 수사 보고서를 보면서 (영상을) 분석했다면, 피고인들은 해당 동영상이 무엇인지, 본인이 몇 분에 등장하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역시 "기소되고 넉달이 지났는데 (재판이) 계속 지연되면 피고인을 모두 소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이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도구가 되는 건 곤란하다"면서도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3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1일 열기로 결정했다.
피고인들은 이날 열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사건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 등을 정리하고 재판 일정을 결정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이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한편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 10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6일 열린다. 이들은 국회법 위반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공동폭행 혐의를 받고 있으며 21대 당선인 3명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