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미성년자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재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 성인 대상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적 있는 자, 이전에 학교에 재직하면서 금품수수나 성적 조작 등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 자 등도 교원이 될 수 없다.
기존에는 임용 결격자의 경우 응시가 제한된다고 공지는 해왔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용 결격자의 응시를 제한하는 법적 강제성이 생겼으므로, 1차 시험 통과자 대상으로 범죄 경력 회보서를 제출받거나 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추후 교육청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