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와 5월 유가족이 12일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5·18기념재단은 이날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인 조영대 신부와 광주지방법원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5월 단체와 조 신부 유족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한 대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하도록 법원에 임시처분을 구했다. 재단 등이 지적한 내용은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 가운데 535쪽 등 18곳에 걸친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379쪽 등 4곳에 걸친 헬기사격 부정, 382쪽 등 3곳에 걸친 발포 부정, 27쪽 등 7곳에 걸친 5·18 비개입 주장 등이다. 5월 단체는 관련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고자 '12·12 및 5·18 사건' 법원 판결문, 1980년 5월 당시 헬기사격 정황을 입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감정서 등을 첨부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이를 어기면 1회당 500만원씩 배상 명령도 신청에 포함했다. 재단과 5월 3단체는 지만원(75)씨가 발간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법원에 함께 제출했다. (사진=5.18 개념재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