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피해자의 선처로 술에 취해 2억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를 발로 걷어차고 폭력을 휘두른 대학생이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A(25)씨에게 재물손괴 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자정쯤 팔달구 인계동 번화가에서 B(23)씨가 몰던 벤틀리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차고 B씨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은 2억~3억원 상당의 벤틀리 컨티넨탈 GT 모델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전해 듣고 차량 수리비는 물론 폭행에 대한 합의금도 받지 않고 합의를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줘 폭행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실체 차량 수리비가 얼마나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는 수리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