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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전 부사장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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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신한금융투자 심모 전 팀장 영장 청구

간담회장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조 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주범인 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과 신한금융투자 심모 전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상장사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상장사 실사주로부터 명품 시계, 가방, 고급 외제차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하고 이 회사 경영진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한 이번 사건의 몸통이다. 심 전 팀장은 라임의 자금 조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5개월여 만인 23일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이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영장의 유효 기간이 만료돼 검찰은 이날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라임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펀드 판매사의 투자자 대상 판매 사기, 라임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를 겨냥한 기업사냥꾼들의 회삿돈 횡령 의혹, 청와대 관계자 등 고위 공직자·정치권의 비호 의혹 등 여러 갈래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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