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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일만에 '보석' 전광훈 "박근혜, 나보다 더 억울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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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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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허락前까지 집회 자제할 것"…전광훈, 두달만에 풀려나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조건부 보석 석방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0일 오후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확대이미지

 

대규모 집회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 56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집회 참가를 자제할 뜻을 밝혔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한 말씀 해 달라는 지지자들의 요청에 "저보다 더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20일 오후 2시44분쯤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나와 "저의 석방을 기도해 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 신청하면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될 수 있다"면서도 "일단 집회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허락하기 전까지는 집회를 자제하겠다"며 재판부가 내건 보석 조건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전 목사는 '(구속)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는 "70년대 이후로 연설하다가 말(연설)로 선거법을 구속된 사례가 (본인이) 처음"이라며 "지구촌 230개 나라에서 한기총 대표회장을 구속한 것은 대한민국이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재진을 향해 "과연 범죄가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재판해 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한 목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내보이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엄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전 목사 측의 보석 청구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 95조(필요적 보석 예외 조건)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며 허가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95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죄를 범한 경우 △누범 혹은 상습범인 경우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 염려가 있는 경우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혹은 참고인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6가지 경우를 보석 허가 예외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주거를 주거지로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 미리 법원에 허가를 받는 것과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 출석에 출석하며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할 것 등을 내걸었다.

또한, △ 사건 관련 위법한 집회 및 시위 참가 금지 △변호인을 제외한 사건 관련자에 대한 만남, 전화 등 일체 연락 및 접촉 금지 △증거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 보증금 5천만원 납입 △3일 이상 여행 및 출국시 법원에 신고 및 허가 등도 보석 조건으로 명시했다.

전 목사는 지난 2월 구속된 이후 경찰 및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구속적부심을 요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전 목사 측은 재판에 넘겨진 뒤 다시 "불구속 재판을 희망한다"며 보석을 청구했고 지난 1일 보석심문기일이 열렸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 1월 21일까지 자신이 이끄는 범투본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총 5회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집회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경찰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3일 전 목사가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또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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