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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회장' 195억원 횡령 도운 라임 前임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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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라임 전 본부장 구속기소

1조6천억원대의 금융·투자 사기 의혹 사건인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라임자산운용 김모 본부장이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피해액이 1조 6000억원대인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라임 핵심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0일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지난 1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내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를 인수해 스타모빌리티 김 전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투자받은 195억원으로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에 나섰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잠적한 상태다.

김 전 본부장은 펀드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아시아나CC 골프장의 가족회원권을 얻는 등 혜택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김 전 본부장은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본부장은 라임 이종필 부사장과 공모해 라임 사태 피해를 키운 인물로 꼽혀왔다.검찰은 앞서 지난 1일 김 전 본부장을 체포하고, 스타모빌리티와 아시아나CC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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