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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강아지 짓밟아 죽인 20대男, 2심도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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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토순이' 사건 가해자, 2심서도 실형
짖는다는 이유만으로 발로 걷어차 목숨 뺏어

(사진=연합뉴스)

 

주인 잃은 강아지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정모씨(2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두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 피고인 정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모두 항소했다"며 "정씨의 행위가 중하기는 하지만 1심 법원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동물보호단체의 엄벌 요구도 원심 양형에 적절히 반영됐다"며 "검사와 정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을 잃은 강아지 '토순이'를 쫓아가 죽였다. 당시 '토순이'의 사체는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발견됐는데, 머리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조사 결과 정씨는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만으로 '토순이'를 쫓아가 발로 걷어차며 주차장 벽에 부딪히게 했고, 쓰러진 '토순이'의 머리를 짓밟아 목숨을 뺏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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