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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장 난동…제주 21대 총선 기간 선거법 위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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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기부행위 등 23건 적발…이 중 8건 고발

10일 제주시 연동 사전투표장 (사진=고상현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제주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랐다.

15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총선 기간 제주지역 공직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는 모두 23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공표 4건, 기부행위 2건, 공무원 선거 개입 1건, 문자메시지 이용 방법 위반 7건, 인쇄물 배부 관련 1건, 집회 모임 이용 2건, 투표 관련 1건 등이다.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11일 서귀포시 대정읍 사전투표소에서 모 정당 참관인 A 씨가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욕설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A 씨는 이날 참관인 신분을 포기하고 사전투표소를 퇴장했다가 다시 돌아와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선관위는 적발된 23건 중 5건은 검찰에 고발했고, 3건은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도 오는 29일까지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운영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금품선거와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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