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한 사과문(사진=나대한 인스타그램 캡쳐)
국립발레단은 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해고된 국립발레단 소속 발레리노 나대한에 대한 재심 결과, 원심대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립발레단은 14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일~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한 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24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자체적인 자가 격리를 실시했다. 그러나 격리 기간에 나씨가 일본 여행을 간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이에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씨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지만 나씨가 해고 징계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해 지난 10일 징계위가 또 다시 열렸으나 결과 발표는 보류됐었다.
국립발레단 관계자는 "심사숙고했으나 원안대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립발레단이 정단원을 해고하기는 창단 58년 만에 처음이다.
나씨는 전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신분을 망각한 경솔한 행동이었다"며 "반성하고 사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