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일, 채널A-제보자 녹취록 공개…"선처 담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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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가 먼저 검사장 언급…기자 "확답 못해"

(사진=연합뉴스)

 

채널A와 검사장 유착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진상을 파악 중인 가운데 기자와 제보자 사이의 녹취록 전문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공개됐다.

유튜브에서 시사평론가로 활동하는 유재일씨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4용지로 약 60페이지 분량의 녹취록을 올렸다. 유씨는 전날 이 내용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하며 "채널A 기자와 제보자 지씨 대화 중 검찰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어떤 부분 때문에 (지목된 검사가) 감찰을 받아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유씨가 올린 녹취록에 따르면 채널A 이모 기자와 제보자 지씨는 6번 통화하고 3번을 직접 만났다. 녹취록에 기재된 두 사람의 만남 날짜는 MBC뉴스데스크와 채널A가 공개한 날짜와 일치한다.

앞서 MBC뉴스데스크는 이 기자와 지씨 사이의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면서 이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고위 검사와 내통해 부당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가 정·관계 인사들의 비위를 제보하는 대가로 검찰이 이 전 대표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는 등의 '거래'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MBC뉴스데스크가 공개했던 녹취록 부분의 전후 내용을 보면, 모 검사장의 이름을 먼저 언급한 것은 지씨였다. 이에 대해 이 기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게 이 분(모 검사장)을 판 게 아니다. 이 사람이 약속을 했다고 말씀하지 말라"고 지씨에게 당부한다.

검찰 수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누가 혜택을 보장할 수 있냐는 취지로 지씨가 모 검사장을 언급하자 이 기자가 선을 그은 것이다.

이후 지씨와 다시 통화에서 이 기자는 "자꾸 특정인 언급을 하시는데 누가됐건 저는 그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저희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합법적으로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지 불법적으로 수사한다는 약속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씨가 "저도 확신이 있어야 (이 전 대표에게) 전달을 한다. 외부적으로 담보는 못하더라도 기자님하고 좀 도와준다는(것이냐)"고 계속 확답을 요구하자 이 기자는 "선처를 담보하는 건 아니다. 최대한 이 사람(이 전 대표)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 한다 그런 내용"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전날 채널A 김재호·김차수 공동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녹취록은 MBC 보도 내용과 일부 다른 내용이 있어 조사 중"이라며 "해당 취재 기자가 다른 조사에서는 녹취록 내용이 여러 법조인으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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