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롯데면세점제주 특허 갱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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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 면세점 신규사업자'시티플러스'

 

관세청은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제주점의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신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9일 충남 천안에 소재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무안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및 입국장면세점 신규 사업자에는 시티플러스가 선정됐다.

보세판매장은 외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용 물품 따위의 면세 규정에 의해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보세 구역이다.

심사결과를 보면 롯데면세점제주는 이행내역 평가서 1000점 만점 중 885.01점을, 향후계획에서는 882.65점을 얻으며 특허를 갱신받았다.

시티플러스는 출국장면세점 심사서는 696.43점을, 입국장면세점 심사서는 686.2점을 얻어 특허권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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