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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7명' 숨진 동해 토바펜션 폭발사고는 '인재(人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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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운영자 구속 기소…종업원 등 3명 불구속 기소
검찰 "가스레인지 철거하면서 배관 마감 조치 안해"

가스폭발 사고로 일가족 7명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동해 토바펜션. (사진=유선희 기자)

 

지난 설명절 가스폭발 사고로 일가족 7명이 사망한 강원 동해시 토바펜션의 운영자 등 사고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업무상 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토바펜션 운영자 A(6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펜션 공동 운영자 B(58)씨와 종업원 C(59)씨, LP가스 판매시공업자 D(55)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말쯤 객실에서 전기레인지를 사용하기 위해 가스시설 시공업자가 아닌 종업원 C씨에게 가스 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또한 지난 1월 25일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가스 배관에 플러그 등 LP가스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마감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종업원 C씨는 전문 자격이 없음에도 업주의 지시에 따라 가스레인지를 철거한 후 배관에 마감 조치를 하지 않았고, D씨는 펜션에 가스를 공급하면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안전점검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자체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다가구용단독주택 용도로 사용승인 받은 건물에서 불법으로 펜션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제공)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가스시설 시공업자가 아닌 종업원이 운영자의 지시로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면서 누출 방지를 위한 마감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가스공급업자 역시 배관, 연소기 등의 안점점검을 하지 않아 누출된 LP가스가 불상의 점화로 폭발한 인재(人災)"라고 규명했다.

앞서 지난 1월 25일 오후 7시 46분쯤 동해 토반펜션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일가족 7명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70대 자매 4명과 이들 중 2명의 남편 등 6명이 숨졌다.

이들의 사촌인 홍모(여. 66)씨는 사고 당시 전신화상을 입어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특히 1남 5녀, 6남매였던 일가족은 최근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후 조울증 증세를 보이던 이모(여.66)씨를 위로하기 위해 가족모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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