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n번방' 방지위한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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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방인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가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9일 전남도의회는 김한종 의원(민·장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조례'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등 사전에 디지털 성범죄 발생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방지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인식 개선을 위해 도내 초·중등학생, 전라남도와 유관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 2019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이버상의 성폭력 발생 건수가 2016년 69건에서 2018년 180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n번방 사건과 같이 갈수록 범죄 수법도 주도면밀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로 대두됐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4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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