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2층만 노려 절도 50대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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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자료사진)

 

밤 시간에 아파트 1~2층만 골라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0만 원 배상명령을 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8시쯤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1층 베란다 창문을으로 침입해 400만 원 어치의 귀금속을 훔친 데 이어, 당일 윗집에서 300만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후 몇시간만에 장소를 옮겨 창원 성산구 한 아파트 1층에서 시계와 현금 등 금품 900여만원 어치를 훔친 의혹도 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진주·창원 등 아파트에 침입해 모두 1600만 원 어치를 훔친 혐의다.

재판부는 "불우한 가정환경과 생계형 범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만 가정집에 대한 야간 침입 절도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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