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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취업해 금품 훔친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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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4-2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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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위장 취업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모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8일쯤 강동구 길동의 한 주점에 취업해 주인 김모씨(53)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350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CBS사회부 임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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