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천연물 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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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충청북도가 지역 천연물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충북도 천연물산업 육성과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천연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지원, 위원회 설치 운영 등 모두 18개 조항을 담고 있다.

도는 이 조례를 통해 신성장육성산업의 하나인 천연물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국가정챙과 국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나설 계획이다.

천연물산업은 천연물의 효능과 기능을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북은 2030년까지 3175억 원을 투입해 전국 3위인 매출액 규모를 1위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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