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취약계층 사각지대 근로자 830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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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김해시. (사진=자료사진)

 

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생계부담이 커진 특수고용직과 영세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등 830여명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격상된 뒤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특수고용자·프리랜서는 하루 2만5천원, 최대 4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학습지 교사·대리기사·방과후 강사·보험설계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는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동안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을 위한 단기 일자리사업도 추진된다. 대상자 88명에게 월 180만 원 급여로 최대 3개월 간 업무보조 등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 시청 일자리지원센터로 직접 신청하거나 메일·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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