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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주례' 세우기? 노이즈 선거전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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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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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 '문재인' 주례로 '더민주'와 결혼 청첩장
열린민주당은 고(故) 노회찬 이용한 지지자 홍보물로 논란
"정당들 문제 알아도 제재 안해… 선거법 처벌도 미약"

(사진=더불어시민당 제공)

 

총선을 8일 앞두고 여느 때보다 정당들의 신경전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일부 선거 홍보물을 두고 잡음이 불거지면서 정당들이 '노이즈 마케팅'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시민당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홍보물로 구설수에 휩싸였다.

비례대표 12번 김병주 후보의 딸이 자원봉사자로서 제작했다는 홍보 포스터를 보면 마치 청첩장 형식으로 여성과 남성이 등을 맞댄 사진과 함께 상단에 '더불어 결혼해요'라는 문구가 크게 써 있다. 하단에는 결혼하는 커플 이름처럼 '더민주 그리고 더시민'을 넣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듯 '장소: 여의도 국회의사당·주례: 문재인 선생님'이라는 문구도 더했다.

총선 투표일인 4월 15일을 표기하면서 1과 5 숫자 위에 파란 하트를 넣어 민주당 기호인 1번과 시민당 기호인 5번을 연결지었다.

함께 공개된 또 다른 홍보물에는 여성과 남성이 결혼식을 하는 사진과 함께 '더불어시민양! 더불어 민주군과 평생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까?'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해당 홍보물들은 민주당과 시민당이 한 '가족'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두 정당의 연계성을 결혼으로 비유한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다.

강민진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시민당이 배포한 '결혼 홍보물', 공당으로서의 품격과 플랫폼정당이라던 명분은 내던진지 오래인가"라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당의 관계를 부부로 표현했는데, 지금 상황이 무슨 정당 간 혼맥 쌓기도 아니고, 공당으로서의 품격은 저 밑바닥으로 내던져버린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면서 "더불어시민당이 정말로 여러 정당들의 플랫폼이라면 더불어민주당과 한 몸이라느니, 결혼을 하느니 하는 말은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일침했다.

(사진=SNS 캡처)

 

열린민주당은 지지자가 직접 만든 선거 홍보물이 SNS에 퍼져 논란을 빚었다. 고(故) 노회찬 의원의 사진을 넣은 이 홍보물에는 굵은 글씨로 '검찰개혁, 4월 15일 반드시 시작되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노회찬 의원의 정신을 이어 받아 검찰 개혁을 하려면 열린민주당을 뽑아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홍보물 역시 이미 고인이 된 노회찬 의원을 정당 홍보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개인 SNS에 "지지자가 당과 상관없이 팬 계정으로 업로드한 '웹자보'다. 노회찬 의원을 아끼시는 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겠다 싶어 제작하는 분께 의견을 전달했고 사진은 내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지자가 제작한 홍보물이 열린민주당 공식 홈페이지 '팬픽 게시판'에서 시작돼 책임 소지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지자들은 이 게시판에 자유롭게 정당 관련 이미지를 만들어 게시할 수 있지만 마치 공식 홍보물처럼 열린우리당 로고를 사용해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정식 발행되는 홍보물이 아니다보니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음에도 정당들이 홍보 효과를 누리려 이를 부적절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6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사자에게는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제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당의 선거대책본부에는 굉장히 많은 의견이 올라오고 검토하는 절차가 있었을 것이다. 책임감 없는 홍보물에 대한 문제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선거 운동 기간인 지금 나오는 논란이) 당사자에게는 홍보효과가 된다"라고 문제를 짚었다.

선거법 위반 홍보물 등은 처벌이 미약한 점도 한 몫 한다. '노이즈'라도 일단 이름을 알릴 수 있다면 약간의 위험은 감수할 만하다는 것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당이) 논란이 될 걸 알면서도 선거철이 다가와 다급해서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거를 치르다 보면 선거법 한계선에 있는 운동을 하게 될 경우가 많다. 선거법을 보면 금품 등만 아니면 강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 시민당 사례의 경우 시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강행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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