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경상남도가 자가 격리를 어긴 20대 유럽 입국자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도는 6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산청에 사는 20대 남성이 지인 7명과 집 근처 식당을 5시간가량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남에서 자가 격리 수칙을 어겨 고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남성은 지난달 29일 인천공항을 통해 유럽에서 입국했고, 당시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유럽 입국자는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와도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이 남성은 오는 12일까지 자가 격리를 해야 하지만 지난 4일 저녁 집 근처 식당에서 지인 7명과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명섭 대변인은 "자가 격리 이탈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무단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 남성에 대해 즉각 검사를 진행했고 음성으로 나왔다.
도는 자가 격리 이탈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남성을 해당 방역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해 관용은 없다"며 "자가격리 수칙 위반은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탈자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