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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권고형량, 징역 6개월?…양형기준 초안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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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기존 처벌 토대로 새 권고형 설정
"권고형량 높여야" n번방 사태로 이견 반영되나

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례에 대한 양형자료 조사결과.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준비 중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의 기본 권고형량 하한이 6개월 선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법정형보다 현저히 낮았던 상황을 토대로 논의된 것이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양형위원회 전문위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인자를 검토하면서 불법촬영의 기본 형량범위를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의견을 모았다. 불법촬영물 반포·전시 등의 경우 8개월에서 2년으로 잠정 결정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권고형량의 하한선이 다소 낮은 셈이다.

이는 양형기준을 검토하면서 기존 징역형 처벌 사례를 참고해 형량범위를 정했기 때문이다. 양형위원회가 실시한 양형자료 조사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불법촬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1577명의 평균 형량은 6.83월에 불과했다.

약 44.8%(609명)가 징역 6개월, 19.7%(268명)가 징역 4개월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징역 4개월에서 1년 사이 형량이 98.8%로 대부분 1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상황이다. 유포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평균 형량은 징역 8.91월에 불과했고 1년 이하의 형이 92.3%에 달했다.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설정에서 종전 양형실무(실제 처벌 사례)의 70~80%를 반영해 형량범위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지난 5년간의 징역형 처벌 사례가 새 권고형량에도 반영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존 양형이 지나치게 가해자 중심적으로 이뤄져온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새 기준을 설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현재 하한선이 6개월로 낮은 것은 물론이고 촬영죄의 가중형량 범위 상한도 '2년 6개월'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여성변호사회의 한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구약식이나 벌금형으로 대부분 처리돼왔고 최근에서야 징역형 선고 비율과 형량이 높아지고 있다"며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벼웠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양형기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양형기준 내에서도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일 경우 2년6개월의 2분의1(1년 3개월)의 형량을 더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권고형량이 가벼운 것 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논의 중인 가중요소로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상당기간에 걸친 반복 범행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이 있다.

단, 이 경우 가중요소와 상쇄되는 감경요소의 모호한 요건들이 수정 또는 삭제돼야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의된 감경요소에는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나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변호사는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로 드러났듯이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는 기존 접촉 범죄들과 다른 양상으로 피해회복이 극히 어렵다"며 "기존 범죄에서처럼 가해자 참작 사유를 반영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형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과 함께 이번 초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이후 50여개 유관기관에서의 의견조회와 공청회를 거쳐 이견이나 비판이 나올 경우 현재 권고형량 범위나 가중·감경요소 등이 수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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