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하는 전투기(사진=연합뉴스)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상대기실에서 술을 마셨다가 징계와 감찰을 받은 사실이뒤늦게 드러났다.
공군은 2일 "수원 공군기지 조종사 비상대기실에서 지난해 8월~9월초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음주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해당부대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음주를 주도한 A소령에게 견책의 징계를 하고 공군본부에 보고했고 공군본부는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해 본부 차원의 감찰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감찰 결과 음주를 주동한 A소령이 술을 가져와 자신과 함께 근무하는 조종사들과 비상대기 해제 상태인 조종사들과 3차례에 걸쳐 술을 마셨다.
음주 횟수는 총 3회로 1차는 500미리 맥주 2캔을 8명이 나눠 마셨고 2차는 1.5리터 분량의 맥주 페트병을 8명이, 3차는 맥주 한 캔을 두 명이 나눠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 조종사들의 비상대기실 음주는 부대내 관계자의 국방헬프콜 신고로 드러났다.
공군은 조종사들이 비상대실로 술을 가져가 마신 것에 대해 "기강해이다"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공군은 해당부대 자체 징계와 상관없이 공군본부 차원의 음주행위자 및 지휘관리 책임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부대의 비상대기 실태를 점검하고 비상대기전력 작전기강 및 상시 출격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근무강화 특별지침 등을 하달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군 기강 확립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