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상가 4~5월 임대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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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3,196개 상가 대상, 법인 직영 상가 제외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상가의 4~5월 임대료가 무료로 결정됐다.

서울교통공사는 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 조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하철 상가에 대해 올해 2월~7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50% 인하하는 형식이다.

이미 전액 고지된 2~3월 임대료는 4~5월 임대료를 고지하지 않는 식으로 소급 정산하고 6~7월 임대료는 50%만 고지한다.

임대료 인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로, 소매업 연평균매출액 등 50억 원 이하, 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입점업주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조례시설물까지 포함했고 다만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사업자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상가는 제외된다.

다만 2~7월 사이 매월 납입기한일까지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업주는 계약 해지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월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자체 분석을 통해 임대료 인하 적용 시 총 3,196개 상가를 대상으로 6개월간 201억 원의 임대료(월평균 33억 5천만 원)가 감면돼 점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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