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시행 첫 날인 1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개방형 선별진료소가 마련돼 있다.(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모든 국내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벌인 후 지난 2주 동안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발생 사례 가운데 8% 가량이 '2차 감염'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해외 코로나19 환자 유입 사례 508건 가운데 2차 감염은 41건(8.1%)이다.
방역당국은 다수의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권고한 점을 고려해 이 중 상당수가 동거 가족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자가격리 중 가족 간 감염으로 인해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가격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권 부본부장은 "해외 유입 사례 중 자가격리(로 인한 감염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이처럼 강조했다.
다만 "자가격리 대상자 동거인 중 고위험군을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화 대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전체 해외 코로나19 환자 유입 사례가 601건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은 50명이고 나머지는 외국에서 입국한 한국 국적자다.
방역당국은 이날 0시를 기해 모든 입국자를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고, 격리될 장소가 마땅치 않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