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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영업자 상·하수도 요금 3개월간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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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전경 (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 4월부터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급격히 소비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조치이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은 2만 6천 770여 곳이고 3개월 동안 약 48억 원 정도 감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일반용과 대중탕용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상가, 사무실, 산업단지 내 300인 이상을 제외한 기업 등이다.

청주시는 감면 신청을 받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감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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