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마치고 종로서 들어가는 전광훈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전광훈 목사가 자신의 상황을 '십자가의 고난'에 비유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전 목사에 대한 보석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보석심문에서 "이미 전 목사의 발언이 광화문 집회에서 수십만, 수백만 명에게 전파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태다"며 "출국금지도 돼 있는 데다 신이 내린 십자가의 고난으로 출국할 리도 없어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을 지키는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전부인데 이를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고 법치주의 파괴"라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전 목사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내세우며 보석 허가를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전 목사가 허리에 문제가 있어 수면중 급격한 자세 변화로 인해 경추동맥이 손상될 수 있다"며 "이러할 경우 바로 생명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수감돼있어 응급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다"고 말했다.
29일 현장예배를 열려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과 경찰이 충돌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반면 검찰은 "(전 목사의 혐의가) 총선에 관련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세 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저지른 것으로 죄질도 무겁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와 본 사건과 유사한 범행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 1월 21일까지 자신이 이끄는 범투본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총 5회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집회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경찰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3일 전 목사가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또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