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경남 통영에 있는 중견조선소 성동조선해양이 조선업 시장에 곧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HSG중공업을 인수자로 하는 성동조선의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강종선 부장판사)는 31일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변경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에 앞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수출입은행·산업은행·신한은행 등 성동조선해양 채권 담보권자와 회생 채권자들은 각각 97%가 넘는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법원은 "성동조선해양은 연속된 매각 시도 실패로 회생절차 폐지의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조건부 회생계획안의 인가와 4차 매각의 극적인 성사에 힘입어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성동조선은 3차례 매각 시도가 모두 실패한 뒤 지난해 말까지 회사 매각을 재시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건부 회생계획안'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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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M&A 매각 공고가 뜨고 입찰절차가 진행되면서 성동조선해양은 지난해 12월 31일 HSG중공업 큐리어스 컨소시엄과 인수대금 2000억원으로 M&A 투자계약을 맺어 매각에 성공했다.
이어 이날 인수대금과 회사보유 자금 등 약 2580억 원을 채권단에게 변제하는 자산으로 쓴다는 내용 등을 담은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 관계인 집회가 열린 데 이어 법원의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새 인수자 HSG중공업 측은 이미 수주한 선박 물량을 4월중에 일부 성동조선 야드에서 가동하기로 해, 무급휴직 중인 성동조선 노동자들이 일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