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긴급생활비 내달 1일부터 접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지원 조례안 도의회 통과

경북도청 전경(사진=자료사진)

 

경상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북에 주소를 둔 본인이나 가구원, 대리인 등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방문, 우편, 이메일, 온라인은 3일 이후)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85% 이하인 33만5천 가구로 근로소득은 물론 주택가 토지 등 재산소득 환산액도 적용된다.

생활비는 1인 가구 5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70만 원, 4인 가구 이상 80만 원 등으로 상품권(지역·온누리)과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긴급생활비는 소득자료 분석 등을 거쳐 신속하게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30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안과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