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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 늘리자는 安, 실현 가능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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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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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코로나19 확산에 "총선 투표일 사흘로 늘리자" 주장
투표일 연장,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실현 가능성 낮아
선거법 개정도 어려워…"총선 앞두고 국회 열릴지 여부 미지수"
선관위 "투표소, 방역 대책 세우며 준비중"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권은희 의원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 의료봉사 이후 자가격리를 마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총선 투표일을 사흘로 늘리자는 주장을 들고 돌아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투표율 저하 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선거법 개정 등이 얽혀 있어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29일 국회 소통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일을 하루에서 사흘로, 사전투표 기간을 이틀에서 닷새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투표자 간의 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앞 사람의 기표용구를 다음 사람이 받아쓰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분들을 어떻게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 고려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유권자의 충분한 분산 투표를 유도하는 방법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 대표가 주장한 투표일 연장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선거일과 사전투표기간 등이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선거는 선거법 34조에 의해 그 임기가 끝나기 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치르게 된다. 이 계산에 따라 이번 21대 총선의 투표일은 4월 15일 수요일로 정해졌다.

사전투표기간 역시 선거법 148조에 따라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 동안으로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4월 10일 1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그렇다면 선거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30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명분은 좋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느 때보다 투표율이 낮아질 게 확실한 상황에서 더 많은 참정권을 확보한다는 취지는 좋다"면서 "무리를 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투표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총선 전에 주요 정당이 합의해 선거법을 개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미 대부분의 정당이 총선 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평론가는 "주요 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해서 국회를 열어 긴급 안건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열릴지 여부는 미지수"라면서 "현재 2차 추경이나, 'n번방 방지법' 등 중요한 사건도 개정되어야 하는데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도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안건으로 선거법을 개정해 사전투표기간을 5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여당 안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의원들은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투표일 연장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상 선거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관위) 자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정해진 선거일인 4월 15일을 목표로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투표소 방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의 방역 대책을 세우면서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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