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밸브 설치로 폭발 위험↑"…롯데케미칼 특별감독서 위반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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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독 결과, 81개 조항 위반·과태료 5억 741만 원
47개 조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예정
대정비 당시 작업허가서 적정 발행 등도 살펴

경찰과 국과수 등 유관기관들이 지난 5일 오전 1차 합동감식에 나선 모습. (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이달 초 폭발화재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폭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차단밸브'를 설비에 설치하는 등 수십 건에 달하는 노동법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차단밸브의 경우 내부 증기의 압력을 높여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롯데케미칼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81개 조항을 위반해 총 5억74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이번 감독에서 위반된 조항 중 하나는 '차단밸브 설치 금지 의무 위반'이다.

설비에는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 증기가 자동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안전밸브가 설치된다. 그런데 롯데케미칼은 관리자가 원할 때마다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차단밸브를 안전밸브 옆에 별도로 설치했다.

이 차단밸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차단밸브를 제때 열고 닫아주지 않을 경우 압력이 차면서 갑자기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법상으로 차단밸브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롯데케미칼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고용노동청은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에서는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관리책임자 직무 부적정 △안전검사 미실시 △화학물질 취급 협력 업체 안전보건 정보 제공 위반 △밀폐공간관리 미흡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 관리 미흡 등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관리책임자 직무 부적정 위반의 경우 롯데케미칼 관리책임자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것이고, 안전검사 미실시는 안전검사를 해야 하는 기구들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또 롯데케미칼 측은 협력업체에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탱크 등 밀폐공간과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중 안전관리비용도 적용기준보다 부족하게 책정됐다.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81개 조항 중 47개 조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사법조치를 할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지만, 현재까지 누구를 입건할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대전고용노동청은 당초 예정된 특별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해 지난해 롯데케미칼에서 실시된 '대정비'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노동청은 대정비 당시 작업허가서가 제대로 발행됐는지 등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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