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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역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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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규모 등 확정…7.1조 원 규모 2차 추경 편성
실제 지급은 총선 이후…문 대통령 "5월 중순 전 지급에 최선 다할 것"

(사진=연합뉴스)

 

NOCUTBIZ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규모가 확정됐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하위 70%' 기준은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별 소득을 산정해 발표할 예정인데 4인 가구 기준 월 712만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인 가구 기준 월 712만 원은 보통 '중산층'으로 간주하는 중위소득(4인 가구 475만 원) 1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이다.

가구당 긴급재난지원금 한도는 100만 원인 셈이다.

지급 방식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현금은 배제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 중 하나가 '소비 진작'인 만큼 지원금이 저축 등으로 흐르지 않고 소비로 바로 이어지도록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단기간에 소비되도록 사용 기간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 추경으로 '소비쿠폰' 등을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등도 기존 지원과는 별개로 긴급재난지원금이 똑같이 지급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9조 1000억 원 정도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80%가량인 7조 1000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조 원 정도는 지방정부가 나눠 감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서울과 경기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서로 보완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분담 비율 8대2 골격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예산을 내려보내면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더 보태 실제 지급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실제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7조 1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안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돼야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제로 지급될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추경을 확정시켜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다음 달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여야가 총선 선거전에 본격 돌입한 상황이어서 정부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가 소집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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