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조사' 조주빈, 변호인 선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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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30일 오전 구치소서 변호인 접견 예정
'기록·법리' 집중 검토한 檢, 내일 3차 조사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많은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변호인 선임을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오는 30일 오후 조주빈을 상대로 3차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주빈이 이날 오전 변호인 선임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변호사 A씨를 접견하는 일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날 조주빈의 변호인 접견은 변호사 A씨가 변호인 선임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측에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홀로 검찰 조사에 임한 조주빈이 변호인을 새로 선임할지 여부는 접견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조주빈은 성범죄 사건 등을 주로 다루는 한 법무법인 변호인을 선임했다. 하지만 검찰에 송치된 당일인 지난 25일 해당 변호사는 조주빈 가족이 설명했던 범죄사실이 실제와 달랐다는 이유로 사임했다.

이후 조주빈은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다. 그는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대신 조사에 비교적 성실히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28일과 29일 주말 동안에는 조주빈을 소환해 조사하기보다 방대한 수사기록과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조주빈 앞으로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에 달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및 배포·유사성행위·강간)·강제추행·강요·협박·살인음모·사기 등이다.

경찰이 넘긴 수사기록도 방대하다. 별책 포함 책 38권의 양으로 약 1만2천쪽 분량에 달한다.

검찰은 조주빈과 공범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유료 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암호화폐 등을 몰수 추징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판매·유포한 이른바 'n번방' 가담자 전원에 대한 엄정 수사를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물론,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하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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